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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무역 기초용어 완벽 정리

by johnsday7 2025. 9. 3.

🌍 왕초보 무역 기초용어 완벽 정리

 

무역

👉 참고 영상: 왕초보 무역 기초용어 완벽정리


📌 무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국내 거래는 간단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주고 구매자가 돈을 지급하면 끝나지요. 그런데 무역은 국가 간 거래가 포함되고, 해상·항공 운송, 보험, 관세, 세관 규정, 국제법까지 얽히다 보니 초보자에게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무역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전문 용어와 문서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은 단순히 "사고팔기"가 아니라 국가 간 계약 체계이고, 그 속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seller), 구매자(buyer)라는 쉬운 말 대신 매도인, 매수인 같은 법률적 표현이 쓰이고, 물류 용어도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등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왕초보도 헷갈리지 않도록 일상적 표현 → 무역용어 → 실제 적용까지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무역 계약의 가장 기본 주체

무역의 출발점은 매매계약입니다.

  • 판매자(seller) = 매도인
  • 구매자(buyer) = 매수인

이렇게 간단히 매핑되지만, 무역 문서에서는 절대 ‘판매자’나 ‘구매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법적 문서와 신용장, 선적 서류에는 모두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제공하고 수출 의무를 지는 주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신용장에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왕초보라면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용어입니다.


🚢 운송 계약이 개입되면 등장하는 송하인과 수하인

무역은 국내처럼 ‘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바다를 건너거나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계약이 필수적으로 끼어듭니다. 이때 당사자 명칭이 바뀝니다.

  • 보내는 사람 = 송하인(Shipper)
  • 받는 사람 = 수하인(Consignee)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물(貨物), 일본에서는 하물(荷物)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송화인/수화인’과 ‘송하인/수하인’이 혼용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송하인, 수하인 표현을 씁니다.

Shipper vs Consignor
영문으로는 발송자를 Shipper 또는 Consigno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Shipper가 표준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수하인은 언제나 Consignee라고 씁니다.


🔔 Notify Party: 도착 알림을 받는 주체

**Notify Party(통지처)**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통지받는 주체를 말합니다. 보통 수하인과 동일하게 쓰지만, 때로는 관세사수입 담당 부서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L/C) 결제 거래에서는 B/L 상 Consignee를 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Notify Party를 실제 수입자인 Applicant로 설정하여 물류 흐름을 유지합니다. 만약 Notify Party가 비워져 있으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운송 주체: 선사, 항공사, 포워더

무역 운송에는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 실제 운송인(Carrier): 선사(Shipping Line), 항공사(Airline)처럼 실제로 화물을 운반하는 회사
  • 계약 운송인(Contracting Carrier):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포워더(Forwarder)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워더(Forwarder, Freight Forwarder)**는 화물을 혼재(LCL)하거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운임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며, 통관·보험·라벨링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FCL(풀컨테이너)이라도 포워더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 FCL과 LCL: 컨테이너 활용 방식

무역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FCL (Full Container Load): 한 송하인이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 단위 요율로 계산됩니다.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 CBM(부피)나 중량 기준으로 요율이 책정됩니다.

예시

  • 대기업이 대량 수출 → FCL로 선사와 직접 계약
  • 중소기업이 소량 수출 → LCL로 포워더 통해 혼재

포워더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므로, 소량 수출입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B/L과 AWB: 무역 운송의 핵심 문서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해상운송의 핵심 서류로, 유가증권 성격을 가집니다. 원본을 통해 화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Surrender(Telex Release)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AWB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 서류로, 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MAWB(항공사 발행)와 HAWB(포워더 발행)로 구분됩니다.

왕초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회사명·주소 철자 불일치입니다. 서류상의 영문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의 영문 표기와 동일해야 하며, 한 글자 차이로도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무역 보험: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

무역에서는 선박사고, 도난, 습손, 파손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통해 위험을 분산합니다.

  • 보험자(Insurer):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
  • 피보험자(Assured):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언더라이터(Underwriter): 전통적으로 보험 증서에 서명하는 주체
  • 보험계약자(Policyholder): 계약 체결자
  • 보험수익자(Beneficiary): 보험금을 받는 사람

CIF나 CIP 조건에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특히 CIP는 Incoterms 2020 기준으로 ICC(A) 조건 이상의 담보가 권장됩니다. 보험료는 화물가액 대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거래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역 문서 흐름: A부터 Z까지

  1. Proforma Invoice (PI): 견적서, 오퍼
  2. Sales Contract: 매매계약서
  3.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4. Booking Confirmation: 포워더 부킹확인
  5. Export Customs Declaration: 수출신고필증
  6. B/L Draft 확인 → Final B/L 발행
  7. Insurance Policy 발행
  8. 서류 송부 (B/L, CI/PL, 원산지증명 등)
  9. Import Customs Clearance: 수입통관
  10. Delivery Order 발급 → 국내 배송

🔍 Incoterms와 보험·운송 책임

  • EXW: 매도인 최소 의무, 매수인 부담 최대
  • FOB/FCA: 매도인은 선적항까지, 매수인이 해상 운임·보험 부담
  • CIF/CIP: 매도인이 운임·보험 부담. CIF는 ICC(C), CIP는 ICC(A) 이상 권장
  • DAP/DDP: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책임. DDP는 세금·관세 포함

조건만 달라도 문서, 운송, 보험 의무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매도인/매수인과 송하인/수하인을 혼동
  2. Notify Party를 공란으로 두어 통관 지연
  3. FCL과 LCL 비용 비교 없이 선택
  4. B/L 원본과 Surrender 구분 없이 진행
  5.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를 방치

💡 오늘 바로 실무에 적용할 팁

  1. 회사 영문명·주소를 표준화하여 문서에 일관되게 사용
  2. B/L Draft를 반드시 검토 후 확정
  3. 포워더와 소통 시 FCL/LCL 총비용 견적 비교
  4. 보험 가입 여부를 Incoterms 조건과 함께 확인
  5. Notify Party를 실제 통관 담당자로 지정

🔗 추가 참고 정보

👉 무역 용어 및 국제 규칙은 ICC 공식 Incoterms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무역은 겉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가 팔고, 누가 사고, 누가 보내고, 누가 받으며, 누가 위험을 책임지는가를 문서와 용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왕초보라면 우선 매도인/매수인 → 송하인/수하인 → Notify Party → Carrier/포워더 → 보험자/피보험자 순서대로 용어를 익히고, B/L과 보험 문서의 구조만 이해해도 무역 실무의 70%는 해결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무역 첫걸음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

👉 참고 영상: 왕초보 무역 기초용어 완벽정리